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유상열위원장과 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현영갑 목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제 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교회의 조직과 내규(소속된 교단의 내규인정) 제3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및 은행 account 사용여부 제4항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8조(징계) 회원교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정관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속한 교단에 문의후 결정)
▲제8조 징계에 관한 사항(선거시 금품수수 및 매표행위, 품위손상, 회원으로서의 윤리도덕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징계수위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안건을 각 위원이 만들어 다음모임까지 제출해 채택안건으로 정한다.
제1항 본회의 회원은 교회이므로 징계는 교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를 법조항에 따라 징계한다.
이날 혁신위는 위 내용 논의 후 △지역별 활성화 △교협의 건물과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충당방안 △할렐루야대회–새롭고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현영갑 목사 기도로 마쳤다.
한편 증경회장단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7인 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문석호 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알려졌다.
그 면담요청은 기존회칙에 명시된 회원자격 중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는 사항이 삭제되고 “은퇴한 증경회장은 투표권이 없고 언권만 갖는 것”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다음 모임은 7월 7일(수) 오전 10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07.0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