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격 정리...징계수위 높여

뉴욕교협 혁신위원회 3차 회의 논의 이어가

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뉴욕교협 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교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유상열위원장과 전희수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 현영갑 목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제 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교회의 조직과 내규(소속된 교단의 내규인정) 제3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및 은행 account 사용여부 제4항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8조(징계) 회원교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정관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속한 교단에 문의후 결정)

▲제8조 징계에 관한 사항(선거시 금품수수 및 매표행위, 품위손상, 회원으로서의 윤리도덕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징계수위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안건을 각 위원이 만들어 다음모임까지 제출해 채택안건으로 정한다.

제1항 본회의 회원은 교회이므로 징계는 교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를 법조항에 따라 징계한다.

이날 혁신위는 위 내용 논의 후 △지역별 활성화 △교협의 건물과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충당방안 △할렐루야대회–새롭고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현영갑 목사 기도로 마쳤다.

한편 증경회장단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7인 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문석호 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알려졌다. 

그 면담요청은 기존회칙에 명시된 회원자격 중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는 사항이 삭제되고 “은퇴한 증경회장은 투표권이 없고 언권만 갖는 것”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다음 모임은 7월 7일(수) 오전 10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07.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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