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역할 축소, 회원권한 확대”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앞서 상정안 확정 모임 가져

뉴욕목사회 회칙개정안 확정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8월 24일 앨리폰드 파크에서 임원 모임을 갖고 임시총회에 상정할 회칙안(본지 1790호 10면 참조)을 최종 결정했다. 

임시총회는 회칙 개정을 안건으로 9월 7일(월) 오전 11시 앨리폰드 파크에서 열리며 팬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를 위로하는 모임도 겸한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이번 상정 회칙을 소개하며 임원 및 증경회장들의 권한이 약화됐고, 반면 회원들의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임원회의 결의로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상정안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공고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고 개정해 회장과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정안은 그동안 구인난 가운데 임원에 대한 자격이 없었으나, 정임원인 총무‧서기‧회계는 회원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정안은 선거 입후보자 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를 없애 증경회장들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대신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를 15명 이상 추천서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상정안은 “회원의 자격”에서 “총회 무단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항목에서 교협과 다른 목사회의 성격에 따라 “무임목회 3년 이상”을 뺐다. “총회 무단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개정했으며,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를 신설했다. 

상정안은 현재와 같이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함으로 자동으로 제명한다”를 신설했다.

선거에 대한 조항도 개정과 삭제가 있다. 상정안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항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삭제했다. 

상정안은 회의에서 “실행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연 회비를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다. 회칙개정은 임시 및 정기 총회에서 하며,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했다.  

뉴욕목사회 회칙은 지난 2009년 개정한 이래 11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0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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