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칙 발표, 총회 11월 25일

뉴욕목사회 47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47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가 10월 3일 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려 사업보고와 행정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선거에 대해 발표했다.

뉴욕목사회는 6월부터 9월말까지 △새힘장로교회 입당예배 △킹덤처지 세미나와 △교협과 함께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목회자세미나를 협력했으며, △김형훈 목사 부고 △라선옥 목사 부고 △이병홍 목사 은퇴감사예배 등에 참석했다.  

회계는 전반기 이월금 2,063달러, 총수입 4,785달러, 지출 5,895달러, 잔액 958달러로 보고했다.

또 선관위(위원장 김원기 목사) 세칙으로 11개의 조항을 발표했다. 이중 1항과 2항의 회장 부회장 자격은 모법대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 3. 회장 부회장 후보는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탁금은 2000달러, 부회장은 1000달러. 5. 모든 입후보 제출 서류에서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6. 회장 부회장 후보는 금고형을 받았거나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7. 선거운동기간중 회장, 부회장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단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후원금기부, 식사대접, 회비대납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이메일, 카톡, 전화, 서신으로만 가능하며 불법 정황이 증거되면 당선 후 1개월내 선관위에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8. 입후보자는 선거당일 3분 이내 소견 발표 할 수 있으며 개인 기자회견은 금지한다. 9. 선관위는 임원 중 총무, 서기, 회계, 수석총무 1인, 선관위원장, 선관위에서 선정한 2인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임우너 중에 회장,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후보등록 이후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10. 감사도 사전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등록자가 없을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11. 회원의 투표권은 현 회기를 기준으로 3년 회비가 완납되어야 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말씀 이만호 목사, 합심기도 마바울 목사(미국과 한국, 뉴욕교계를 위하여), 광고 박시훈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는 “속상하고 피곤할 때”(시143: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힘들고 피곤한 목회와 삶이라도 목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자”고 강조했다. 

47회기 뉴욕목사회의 남은 일정은 11월 14일(월) 성극 관람이 있으며 정기총회는 11월 25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10/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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