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경회장→전회장, 회비납부 의무화 등

뉴저지교협 임시총회 열고 회칙개정안 통과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 회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철 목사)는 6월 10일 오후 1시 한소망교회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 중 특이한 점은 증경회장을 전회장으로 개정했다. 나머지 안은 다음과 같다.

△회원자격 중 교역자 1인을 담임교역자 1인으로, 가입절차 중 교단 대표의 서면추천과 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삽입했다. 회원 징계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당해년도 회비 납부자에 한해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감사 2명은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한다. 사모분과는 삭제했다.

△또 11조 특별위원회 내에 회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공천위원회는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증경회장들로 구성하며,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선출해 총회에 상정한다.

△제 16조 (선거)에서 회장, 부회장은 3차 투표에서는 (공천위 추천)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회장 선출이 안됐을 경우 현 회장이 임시회장으로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부회장 미 선출시 회장 취임식 3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유원정 기자>

 

06.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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