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43회기 정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등록기간은 9월 19일(월)부터 23일(금) 정오 12시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뉴욕교협 사무실(244-97 61 Ave. Little Neck, 718-279-1414)이다. 교협 정관 제 11조 자격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3)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7)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 12조 등록서류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2)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본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4)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5)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6)입후보 소견서 1부 (7)회장, 부회장(목사) 입후보자 등록금 3천 달러, 평신도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2천 달러의 납입증명서 1통, 감사 입후보자는 등록금 없음(서류만 제출) (8)목사 안수 증명서 1통(복사본) (9)여권과 운전면허증(복사본) (10)최근 주보 4매 (11)감사 입후보자는 3, 4, 6, 11항을 면제한다. (12)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또한 제13조 소견발표에 의하면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4조 선거운동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 토론,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 한편 이번 43회기 회장은 김홍석(뉴욕늘기쁜교회 담임)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하게 되며 목사부회장후보는 김 전목사(뉴욕대한교회 담임)가 뉴욕목우회 8월 월례예배에서 출마를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