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선거 강력 세칙 발표

뉴욕교협 제 4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선관위 공정선거 강력 세칙 발표

제42회기 뉴욕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의 마지막 임실행위원회(4차)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교협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관위는 세칙 수정안과 아울러 선거등록에 관해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신현택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의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보고 △제5차 준비기도회 모임 △원팔연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할렐루야대회 평가회 △교협건물관리 △선관위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은 건물도면을 다시 만들어 새 설계도로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세칙수정안은 목사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각 3천 달러, 장로부회장 2천 달러, 감사는 등록비 면제로 결의됐다. 또 선관위세칙 3장 12항 “목사회 현역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수정안은 총회로 이관됐다.

헌법 수정안으로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관위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총회에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로 결의했다. 선관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이번 선거세칙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대의원(증경회장 포함) 등록을 2주전까지 마치고 당일등록은 없으며 누구나 ID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금전(식사대접)이 오가는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가 밝혀질 경우 후보자나 선거운동자 모두 후보/당선 박탈, 투표권 박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목사는 “이런 조치가 금전선거 100% 근절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회에 공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사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 “각 회원교회가 파송한 총회의 평신도 대표 1인은 자동이사가 되며 신입이사는 회비납부와 함께 당해 연도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3인은 총회의 자동총대가 된다”는 결의됐다. 이외에 신규 회원 가입(김헌태 목사)과 감사패 증정(이광희 목사, 김명옥 목사, 이준성 목사, 김재권 목사)이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주효식 목사 인도로 기도 황영송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설교 양희철 목사, 광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김용걸 신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려움을 아는 지혜”(눅12:4-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양희철 목사는 은퇴 후 LA로 가 생활하고 있다며, 뉴욕에 잠시 와있으면서 맨해튼 펜스테이션(세상의 끝)에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본문에서 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다. 죽은 후 우리에게 선택은 지옥과 천국뿐이며, 이 복음을 외쳐야 한다”며 “뉴욕 목사들이 노방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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