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오는 10월 정기총회에서 치르게 될 임원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교협사무실에서 1차 모임을 가진 선관위는 선관위 업무세칙 제 2장 3조 조직에 의거해 구성됐다. 선관위원장 최창섭 목사와 법규위원장 황경일 목사, 교협증경회장 황동익 목사, 김종훈 목사, 교협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이사회 유일용 장로, 특별분과 유상열 목사, 일반분과 임재홍 목사, 평신도대표 이광모 장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선관위 모임에서 최창섭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영에 관한 제반 실행 사항은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협 헌법 제 8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업무 세칙을 갖고 본 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하고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거 및 자격은 제 11장 제 24조(선거)에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항에 걸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최다점자로 한다(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2항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정ㆍ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적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 △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5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6항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각각 임명 및 위촉한다. △7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8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또 제 25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11항에 걸쳐 다음과 같다. △1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항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항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항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7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항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항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항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상의 모법을 기본으로 한 선거 세칙을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