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신장과 티베트에서 시작한 DNA를 비롯한 각종 생체 데이터 수집을 중국 전 지역, 모든 중국인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이것이 미결범죄의 해결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반체제 인사며 소수민족들의 박해 그리고 크리스천 색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Genomic Surveillance: The Orwellian World of CCP’s Total Control: Starting from Xinjiang and Tibet,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collect DNA and other biological data of all citizens. Yes, it may help solving unsolved crimes, but also persecuting dissidents and ethnic minorities more effectively).
중국 당국이 법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례 무료 신체검사를 빙자해 거의 모든 티베트 자치구 인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수집한 것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의해 보고된 것은 2013년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새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소위 문제 지역의 주민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 내 모든 남성인구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상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남성과 소년 수백만 명의 DNA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금까지보다 더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뭔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심지어 중국 법에 비춰보아도 불법이다.
이 암담한 계획을 폭로하는 ‘중국의 저인망식 DNA 유전검사(Genomic surveillance, Inside China’s DNA dragnet)’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가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ocial Policy Institute,이하 ASPI)에서 간행됐다. 중공이 중국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표준을 위반했음을 고발하며 그로 인해 ‘국가로서 중국이 가지는 힘이 강해짐은 물론이고 사회 안정 유지와 사회제어의 미명하에 중국 내에서 각종 탄압이 자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최하 1억 명, 최대 1억4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등록돼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만간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라 트로브 대학(La Trobe University)의 정치·미디어·철학과 학과장 겸 부교수이며 ASPI 비상근 선임 연구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레이볼드(James Leibold)와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 정치학과 박사과정생인 에밀 더크스(Emile Dirks)는 돈 냄새를 쫓아 미화 14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중국의 이 사업에 뛰어든 외국 생물공학 기업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권유린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ASPI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법의학 DNA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중국 경찰, 중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중국 정부가 낸 입찰서류, 구매주문서, 공안국이 웨이보(微博) 및 웨이신(微信, 즉 위챗)에 올린 글, 국내 뉴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 협업문서, 홍보자료 등 7백 건 이상의 공개 문서들에 기반 한 이 보고서는 ‘각종 문서로 이미 입증된 신장의 바이오(bio) 감시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국 시민들의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다.
‘DNA의 법의학적 사용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차별적인 법 집행과 독재정부의 정치적 통제 모두를 강화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 보고서에는 이런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그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엿보인다.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에서 범죄에 대한 치안 단속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내용이다. 공안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료가 상세한 가족정보와 결합한 경우, 각 시료는 ‘반체제 인사, 인권활동가,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단체 신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직계는 물론이고 방계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데이터 수집에서 중국이 거둔 성공을 목격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도 자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궁지에 몰린 공동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강제 수집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전자 감시 문제가 21세기 결정적인 윤리 문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더크스가 한 말이다. 그러나 중국에 중공을 반대할 야당이며 독립적 사법부, 자유언론, 활발한 시민사회 등이 없다는 사실은 중국의 상황을 특히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서양의 시민사회가 중국 시민들을 대신해 나서서 중공의 인권유린을 폭로하고 대중의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으로, ‘평범한 중국 시민 수천만 명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이미 줄이 풀린 중국 정부와 공안부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다’라고 저자들은 우려한다.
‘중국 시민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감시를 받고 있다.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종교인과 청원자들도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돼 움직임을 추적당하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는 중국의 도시 지역, 시골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강제 생체 데이터 수집의 확산은 중국 국가의 자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힘만 키울 뿐이다.’
10.0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