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운동 단체들은 지난 49년 동안 미국 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해왔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년 대규모 기도회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여온 현지 교회의 기도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낙태 관련 법이 공백 상태인 국내 상황에서 생명 존중의 입법 마련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상기시킨다.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를 열고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실마리가 됐던 ‘돕스 판결’의 의의를 되새겼다. 또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자고 기도했다.
‘돕스 판결’은 2018년 낙태 시술 제공기관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미시시피주 보건부 토머스 돕스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이 “적법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잭슨여성보건기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10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발효됐다.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일깨워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입법은 실종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태아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태아 살해가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이날 기도회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헌법상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려해 이번 판단을 내린 미국처럼 한국도 지난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해당 판결이 국민에 의해 국회에 위임된 입법권을 침해한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복 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낙태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몰랐고 침묵해왔다.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크리스천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대체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돼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도회에서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돼 태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와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을 위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가 거룩하고 순결한 성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했다. 다음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는 오륜교회(김은호 목사)에서 열린다.
09.0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