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대면예배 금지 자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성 인정한 첫 사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낸 교회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즉각 반발했으며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되기도 했다.

교회들은 이런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 행정2부가 기각한 게 대표적이다.

일부 받아들여진 신청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해 7월 서울 7개 교회와 목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0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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