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되면 여성과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시민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 이봉화)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차금법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을 것이란 점이다.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금법(평등법)을 왜 반대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성들이 차금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금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남성이었던 성전환자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여성 운동선수들이 설 자리를 잃은 사례를 들었다. 성명에서는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특혜를 제공하고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구별된 사회 모든 영역의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차금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차금법이 제정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 전용시설 출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 일례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학교 내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금법은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 차금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06.0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