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는 ‘담임목사’와 ‘위임목사’ 등 비슷한 의미의 두 직제가 있다. 둘 다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목회하는 목사를 뜻하지만 신분의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담임목사는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임시직을 말한다. 반면 위임목사는 큰 문제가 없으면 재신임을 묻지 않고 정년까지 목회할 수 있는데 위임식을 거쳐야 자격을 얻는다.
위임식은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노회가 교회에 위임하는 예식이다. 위임식은 예장통합 교단법상 노회에 주도권이 있지만,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개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가 위임식을 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담임목사의 목회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회와 담임목사 사이의 관계가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단법상 담임목사는 3년마다 당회 결의와 제직회(직분을 가진 교인들의 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뒤 노회에 연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사임해야 한다. 불안한 신분 때문에 소신껏 사역하기도 어렵다. 자칫 교회에서 연임이 무산될 경우 교인들이 담임목사 지지와 반대로 갈리면서 분쟁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예장통합 교세 통계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2997명, 담임목사는 5358명이다. 지역교회를 이끄는 목사 중 64.1%가 위임을 받지 못한 임시직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단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의 불안한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예장통합 정치부가 연 정책협의회에서는 “담임목사들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신임을 묻는 기간을 5-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단 관계자는 13일 “현장에서 담임목사의 불안한 신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화하면 9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04.3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