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을 상대로 세 번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정부에 대해서는 신천지처럼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종교 집단의 사기 포교를 방지할 관련 법 제정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 포교 처벌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포교로 인한 종교 사기 피해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홍연호 유대연 청춘반환소송위원장은 “앞선 청춘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는 등 법원으로부터 신천지의 사기 포교 불법성을 인정받았다”며 “3차 소송도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폭로에 나설 수 있도록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피연 법률자문 홍종갑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1차 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신천지뿐 아니라 직접 모략 전도에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모략 전도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신천지가 이를 지시해도 신도들이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춘회복청춘반환지원센터(청청센터) 천안지부 김민환 센터장은 소송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부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복음방’, ‘센터’라 불리는 신천지 시설에 언제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등 모략 포교를 당한 과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에선 신천지 피해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1차 청춘반환소송에 참여 중인 A씨와 3차 소송에 참여한 B씨, 과거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서 기획자로 일했다는 C씨는 각각 발언자로 나서 신천지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사기 포교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흐리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반강제로 특정 종교에 빠지게 만든다”며 “신천지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말만 믿고 따르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망상적 종말론에 빠뜨려, 신도들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교주에게만 목숨을 거는 꼭두각시 인생을 살게 한다”며 “정부는 신천지 같은 사기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종교적 자유로만 여겨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신천지로 파탄이 난 가정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 제정, 처벌 강화에 나서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04.0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