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경북 46개 시민단체, 도의회 발의안 규탄 성명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국민연합 등 ‘경북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북 지역 46개 단체’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발의된 경북학생인권조례를 규탄했다.

23일 성명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정의하는 학생의 인권에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포함돼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이라 보고,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사의 권익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그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04.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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