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포교 위법…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판결...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의 ‘모략 전도’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모략 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한 명이 A씨에게 신천지 신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 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종교 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신천지에 모략 전도 책임을 물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결에 더해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게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강식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 포교가 근절되길 소망한다”며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 운동이 이어져 신천지 조직이 해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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