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차별금지법과 유사…입법 반대”

‘차별행위 시정 않을 땐 과태료’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 등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입법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동성애 문화를 반대할 표현·종교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9일까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위법한 차별행위 등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제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발의자들은 법 제안 이유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7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금법 입법이 여의치 않으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 결국 차금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현행법대로 권고 규제에 그쳐야지 과태료까지 부과해 처벌하려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이 예고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7일 현재 1만4200여명이 댓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0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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