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미라)이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김삼환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위임목사직을 넘겨주면서 교회가 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컸다.
이와 관련해 수차례 열린 교단 재판에서 아들을 청빙한 결정이 재심까지 가는 혼전 속에 유·무효 판결이 뒤집히다 2019년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면서 교단 내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헌법상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회는 당장 위임목사 직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항소할 예정으로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위임목사 직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단의 수습안에 대해 교인들에게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를 다시 열어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02.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