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이사회에 선교단체 2명 참여”

정관 바꿔 사무총장 당연직 이사…선교사 대변 길 열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인 법인이사회에 행정실무와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무총장과 선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KWMA는 24일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고, KWMA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제3장 10조는 “임원 이사는 25인 이하,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 정관에는 “사무총장과 운영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정책위원회가 추천한 선교단체 대표 2인을 이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KWMA 150여개 회원단체는 법인이사회에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1년간 개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었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법인이사 2명, 운영이사 2명, 정책위원 3명과 특별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차례 모임을 가졌다”며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임시법인이사회를 통해 1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도 명확히 했다. 회원단체가 탈퇴(8조)를 원하면 기존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을 경유하도록 했다. 상벌(9조) 조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는 내용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무총장이 포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개정 정관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장 이규현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는 “1년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연구해 민주적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법인이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정관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02.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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