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 기준도 강화된다.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전제 하에 수용 정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후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할 땐 앞선 두 가지 인원 제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용 정원의 70%까지 허용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예배를 보려면 단 한 명의 미접종자도 끼어선 안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진단서 또는 몸 상태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소견서를 지참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들처럼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8세 이하나 완치자도 예배에선 예외 없이 미접종자로 분류된다.
접종 미완료자들이 포함된 경우라면 허용 인원은 정원의 30%로 줄어든다. 이 때 총원은 최대 299명을 넘길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도) 예배를 볼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수 대형 종교시설이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병상 효율화를 위해 중증환자 한 명이 병상에 오래 머무를수록 병원에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증상 발현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위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을 끊겠다고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기준을 먼저 적용한 미국·유럽의 중환자실은 대부분 1인실”이라며 다인실 중심의 국내 의료환경에선 원내 감염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25.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