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2일 정회된 제5회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속회한다.
한교총은 총회 속회에 앞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당시 내부 반발에 부딪쳐 미처 다루지 못한 정관 개정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은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된 현 정관을 일부 개정해 공동 대표회장제는 유지하되 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독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회의에 앞선 경과보고 자리에서 “지난 2일 열린 정기총회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정회된 것은 정말 유감이었다”며 “정회 이후 빠른 정상화를 이뤄 총회를 속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관개정위원회의 정관 개정 사항을 묵과하고 가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며 지난 2일 정기총회를 정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소 대표회장은 “정회 후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각 교단 대표자들 그리고 차기 한교총 대표총회장과도 긴밀히 대화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원칙인 정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상임회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 대표회장은 회의 후 1인 대표회장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한 듯 “1인 체제가 한교총 정관에 나온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독단적 리더십으로 흐르지 않게 계속 협상하고 회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2.1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