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아동세례 신설 헌법 공포

유아세례 나이 6세로, 입교허용도 13세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아동세례’를 신설하면서 유아세례와 입교 사이에 낀 ‘세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동세례는 7-12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그동안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만 2세 이하)를 받지 못한 어린이 교인의 경우 입교 전까지 세례를 받을 기회가 아예 없었다.

예장통합은 아동세례 신설과 함께 만 2세 이하 어린이에게 베풀던 유아세례 나이를 만 6세로 늘렸고 입교 나이는 13세로 2년 앞당겼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뒤 세례를 확증하는 절차다.

예장통합은 지난 9월 열린 106회 정기총회 때 아동세례 신설과 관련한 헌법을 개정한 뒤 그동안 전국 69개 노회의 의견을 물어 이를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아동세례는 곧바로 시행됐다.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시무하는 경기도 한소망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아동세례식을 연다.

한편 예장통합은 2019년 교단 104회 총회 때 유아 성찬 규정도 통과시켰다. 유아 성찬은 입교 여부와 관계없이 세례를 받은 모든 나이의 교인에게 성찬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걸 말한다. 원칙적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영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아 성찬은 보편적 추세다. 이미 미국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는 각각 1983년과 1992년, 성찬을 유아세례를 포함한 모든 세례교인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이 유아 성찬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 성찬이 중단됐던 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다. 1214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체설’이 공인된 게 유아 성찬 중단의 계기다. 화체설은 성찬에 사용하는 성물을 주님의 실제 살과 피로 믿는 이론으로 어린이들이 성찬식 중 이를 흘리는 걸 막기 위해 성찬 참여 나이를 성인으로 제한했다. 개신교는 ‘기념설’을 택하고 있어 이런 우려에서는 자유롭다.

김명실 영남신대 교수는 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성찬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지로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게 맞다”면서 “유아세례 받을 시기를 놓쳐 10여년 동안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은혜의 사각지대’를 살던 어린이들이 세례받을 기회까지 생기면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게 아동세례 신설의 의미”라고 말했다.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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