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립학교들이 현안 대응에 나선다.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일부 사학의 비리로 동반 추락한 사학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윤리강령도 마련한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2, 2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 법인 이사장과 임원을 초청해 ‘기독 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사학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훈 목사는 “지난 5월 사학미션이 출범한 뒤 기독교 사학 임원들이 모인 첫 자리다. 기독교 사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건학이념 구현과 존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엔 50여개 기독교 사학,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이정미 변호사가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각각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학 경영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위, 법사위는 한밤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직원만 처벌하면 되는데 회사는 물론 동종 업계 회사까지 정부가 대신 직원을 뽑겠다는 게 사학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문제 조항을 따졌다.
첫손에 꼽은 건 초·중·고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강제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율성의 침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이 교사를 뽑으면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변호사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과도한 징계권 간섭도 위헌성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자문기구인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법령 시행 이전에도 헌법소원 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한다. 법인도 국민”이라도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됐다. 3개월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학미션은 기독교 사학이 신뢰도 회복에 나서도록 자정위원회(가칭)도 세운다. 대법관 출신 김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자정위는 기독교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한편 기독교 사학의 분쟁과 회계부정 등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변호사는 “기독교 사학의 위기는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위기다. 위원회는 기독교 사학이 세상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2.0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