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부흥회 가능…통성기도·실내 식사 안돼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접종 완료자엔 예배 인원 제한 없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한국교회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일부터 정규예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수련회 등 행사와 소모임도 방역수칙에 따라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일상회복 전환은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운영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했다.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교회 내부 공간이 분리됐다면 운영 기준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가령 대예배당에선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50% 인원에 맞춰 함께 예배드리고, 소예배당에선 접종완료자만 인원수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다.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할 수 없다.

성가대나 찬양팀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독창만 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창도 할 수 있다. 성경공부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인원은 사적 모임과 같이 적용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설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이라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열면 방역수칙 기준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으로 적용된다. 식사도 일반 ‘식당’ 방역수칙을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교행사를 할 때 수요예배나 새벽예배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만큼 교회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교회들도 예배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7일을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전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교회는 1-3부 예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4-7부 예배는 미완료자 포함 50% 규모로 예배하기로 했다.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6일 전 세대 교인이 참석하는 ‘영락 가족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7일 찬양예배 때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인선 서울 열림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도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한다”며 “예배 참석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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