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설교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정 지지 호소하는 건 부적절” 기윤실 성명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누구든지 종교 기관·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교회 A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교회 설교에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윤실은 “목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에서 개인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 및 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1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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