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남녀평등에 젠더평등을 포함하면 본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3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