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교육부에 자율성 보장,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 2일 발표한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2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13일 “시행령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시행령(안) 3조 2항의 등록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학교 시설과 관련 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든가, 등록기준에 있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 등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교사 기준 면적도 시행령(안) 2조 1항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 대안학교’의 면적을 적용했다. 의견서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초·중, 중·고, 초·중·고 등 통합형이 많아 초, 중, 고로 나누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독교대안학교가 등록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일제로 운영되는 기독교대안학교는 총 313개로 5년 전보다 48개 늘었다. 눈길을 끈 것은 313개 중 288개 미인가 상태라는 점이다. 전체 기독교대안학교 중 92%가 등록 대상이라는 얘기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만족하면서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응답자 98.6%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법안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11.4%, ‘만족’이 42.9%였다. 등록 예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31.3%, ‘긍정적 검토 중이다’가 37.3%였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우려 이유로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이 4.10%(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았고 과도한 시정명령(3.71%), 미등록 학교제재(3.66%)가 뒤를 이었다.
디모데학교 백승엽 교사는 “법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장점과 함께 종속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교육청 감독 안에서 이뤄지니 충분히 가능한 고민”이라며 “통제를 최소화하려면 기독교대안학교 등 연합체들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박윤배 교수는 “시행령을 보면 등록한 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다. 등록제가 기독교교육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2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