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전국 노회서 민의수렴

예장통합 내달 15일까지 가을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산하 69개 노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을 정기노회를 연다. 노회들은 1년에 두 차례 정기노회를 소집한다.

장로교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회는 교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장로교는 교회와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회의구조를 갖고 있다.

노회들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106회 정기총회의 방역 기준을 따라 코로나19 방역 계획을 세웠다. 거리두기 좌석제 운용을 비롯해 노회원 모두가 정기노회 개회 72시간 전 받은 PCR 음성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가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의(垂議) 과정을 거친다. 이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노회원들에게 묻는 절차로 전국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결과를 종합해 총회장이 개정 헌법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과 유아세례 나이 상향 조정안 등이 다뤄진다. 예장통합은 코로나19로 교인들이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면서 제때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를 배려하기 위해 유아세례 가능 나이를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온라인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헌법개정안도 이번 정기노회에 상정된다.

류영모 총회장은 최근 전국 노회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정기노회가 시작돼 안전에 대한 염려가 크다”며 “노회원들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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