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연일 비방 광고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옛 안상홍증인회·총회장 김주철) 유관 단체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하남시가 “공공복리 증진에 어긋난다”며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해당 광고를 낸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김상호 하남시장 위법행위 중단하고 공정행정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하남시가 불법 논란과 특혜의혹이 있는 노인요양원 건축은 허가하면서 종교시설 건축은 불허하는 등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게 광고 골자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에 대한 민원 규모는 노인요양원과 달랐다. 건축 반대 민원이 1만1000여건에 달해 주변 주민 모두가 반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했다”면서 “또 부지가 아이들 통학로에 있어 건축 허가가 나면 공공복리를 현격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1일 시청 홈페이지에 ‘특정 종교시설 건축 불허 비방광고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노인요양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민원도 원만히 해결돼 문제가 없다”는 글을 싣기도 했다.
시는 해당 단체 명의로 접수된 민원이 없는 데다 하나님의교회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해당 광고가 하나님의교회나 그와 관련된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시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해당 단체의 시정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다.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서려던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감일지구총연합회도 하남시 결정을 지지했다.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장은 “해당 용지 15m 내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있는 만큼 학생들을 상대로 포섭 활동을 벌일 우려가 커 입주민으로서 반대한다”며 “시는 소속도 불분명한 광고에 위축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동환 목사) 등 지역 교계도 지난달 8일 성명을 내고 “하남시 교계도 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단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하남시를 응원했다.
이단 전문가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하나님의교회의 경우 신자들의 헌금으로 기성교회나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해 현지 주민을 미혹한다”며 “많은 이단이 이번 사례처럼 시청 등과 각을 세울 땐 제삼자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활동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회가 주민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하남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놓고 하나님의교회 측과 행정심판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0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