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계,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 많아”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인천 시민 대상 공청회 개최

인천시 교계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는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기독교회관 7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전 인천지검 검사장·장로)은 격려사에서 “차금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황을 소개하며 차금법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금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성 소수자들이 이를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차금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는 민주사회에서 반대를 못 하게 만드는 차금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이자 ‘성전환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와 학부모 대표가 나와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공청회 후 참석자들은 차금법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차금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를 차금법 내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혼인은 양성에 기초한다’는 헌법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금법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역시도별 시민 공청회를 기획한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목사)은 “차금법 반대와 철회 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위해 건강한 미래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금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다음 달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이어 간다.

10.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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