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청원 시작 20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오후 1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7일 청원을 시작한 지 20일 만이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이모씨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보호해줘 동성애 커플 등을 법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크다”며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우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는 17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반넷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실체를 숨긴 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했다”면서 “주요 언론도 이에 편승해 사실을 호도했고 마치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 청원에서 국민이 요청한 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성웅 건반넷 상임대표는 “국민의 분명한 의사가 표출됐지만, 여가부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악법을 강행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0여일 남았다. 자신들만 정의롭다며 국민 정서를 거슬러 악법을 추진한다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달 중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0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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