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법안”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통과에 미션네트워크 규탄 성명 발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미션네트워크는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 유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며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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