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은 4단계에선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정해 좌석 규모가 1000석이 넘는 곳은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같은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로 이 같은 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었으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 협력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주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08.1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