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비혼동거, 법적가족 인정 안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청원 9일 만에 6만3000명 넘어

국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9일 만인 4일 오후 6시 현재 6만3000명을 넘어섰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 이모씨는 지난달 27일 청원을 시작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혼하지 않은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이 되도록 하며 동성애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한다”면서 “개정안은 인륜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며 8월 중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양성평등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있다”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문제는 개정안이 법적 가족에 비혼 동거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남녀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길원평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짜 이유는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대신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법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까지 신설했는데, 이것은 동성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다.

08.14.2021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