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동반연, 여론 조사 의뢰 결과 발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현재 개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해당 법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반연은 지난 2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이번 여론 조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8.8%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2.3%다.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45.3%가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찬성은 41.3%다. 동반연은 “비혼 동거 법적 가족 인정을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52.7%로 나타났지만, 대구·경북은 오히려 ‘찬성한다’는 긍정평가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47.8%가 반대해 긍정적으로 본 비율(41.1%)보다 높았다. 여성도 42.8%가 반대해 찬성(41.1%)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50.2%)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성으로 결합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26.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도가 가장 높은 77.6%, 이어 광주·전라도가 75.9%의 비율로 반대했다. 성별로는 남여 각각 77.7%와 57.1%가 반대해 찬성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의 85.5%가 반대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반면, 20대 이하는 46.9%만이 반대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찬성 비율(49.3%)보다도 낮았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지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를 실시해 얻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며, 응답률은 5.1%다.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했다.

08.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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