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담당구청이 교회에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본 법원의 판결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한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런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 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은 지난 21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위반해 예배를 드리자 다음 날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은 지난 27일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9일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08.0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