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정규 종교 활동의 대면예배 참석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본 예배당 외에 부속 성전을 별도로 둔 중·대형교회의 경우 대면예배 참석 가능 인원 확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본부장 권덕철 장관) 생활방역팀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개선안은 즉시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같은 종교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동 시간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단, 공간별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19명으로 제한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기존의 비대면 원칙이 유지된다.
이전까지 적용된 4단계 기준의 경우엔 한 교회 내에 여러 부속 성전을 두고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다.
중수본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며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 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08.0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