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정부방역활동 방해혐의입증 공방

이만희 교주 항소심 2차 공판서 역학조사 범위 놓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 교주의 유죄를 주장했고, 이 교주 측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모두 제출하는 등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방법의 입법 과정은 미래의 혼란을 예상해 미리 법 규범화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처럼 역학조사 범위를 사전준비행위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역학조사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의미로서의 정보제공요청 부분은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명단, 시설현황 제출 요구가 광의의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증상 감염자 존재 등 신종 감염병으로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규정만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원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과 방역을 위해 먼저 신천지 관리 시설을 파악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 교주 측은 “검사는 역학조사 범위와 내용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추가요청이 없었음에도 총 3차례 걸쳐 교단의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주는 이날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판장에 나왔다. 변호인이 구술변론에 나설 땐 변호인 측에서 마련해 준 변론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 교주를 엄하게 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서명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종교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가진 이 교주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에는 8000여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탄원서에 “신천지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감춰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교주의 명확한 56억원 횡령 범죄와 종교 사기에 대한 사법적 실형 판결로 3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가정과 인생 파탄의 피해를 종식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교주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07.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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