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차별적인 방역지침, 법원도 인정”

예자연,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판결 밝혀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라 나온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그간 정부가 지나치게 교회를 차별해 왔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자연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보면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영업을 전면 금지하진 않는다고 돼 있다. 그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며 “교회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예자연이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일부 예자연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도 예자연의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집행 정지 신청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라며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자연은 법원이 예배 참여 인원을 19명까지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자연 관계자는 “교회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배 인원을 이같이 제한한 건 아쉽다”며 “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어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0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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