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교회 19인 이하 대면예배

면적 상관없이 일괄적용…대형교회는 사실상 비대면

방역당국이 법원 결정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일부 수정했다. 영상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수용인원 1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등을 결정했다.

07.24.2021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