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권리제한·차별조장 ‘평등법’ 철회해야”

기하성, “동성애 조장 독소조항 심각 우려”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6월 진행된 '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 청원이 91시간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기하성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면서 “법률안 속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성은 평등법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해당 법안 속 ‘괴롭힘’ ‘혐오표현’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하성은 “평등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기하성 총회와 10개 지역총연합회, 5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은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0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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