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 1500여명이 모인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법 제정을 의료인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차금법을 반대하는 법조인, 언론인 등 전문인들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매주 이어간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지난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이날 “차금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유식 서울대 치의학 박사,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 등은 차금법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보건상 알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채규영 분당차여성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가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차금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서 “학문적 표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돼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금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차금법이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등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차금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이 과학의 영역인 의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 생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과 성전환 수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돼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거부했던 치료와 수술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정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평등의 약속, 차금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이 열렸다. 역대 국회에서 차금법을 발의했던 17-19대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차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06.1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