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기독교사립대학 채플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자 한국교회가 종교계 사립대학(종립대학)의 존립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는 2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기정추 운영위원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정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가 예시로 든 평준화 고등학교 사례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따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권위가 삼은 근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전날 성명에서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과 한국교회연합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광주의 A대학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이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이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이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학과가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은 당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인권위는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미리 건학이념을 제대로 알리고, 그에 찬성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고, 사립대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립대를 공용화, 공립화하려 규제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인권위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기정추 사무국장인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학교가 따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행정 당국이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06.1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