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선교‘순회선교사’대안 부상

예장통합 긴급진단 워크숍서 논의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사들이 비자발급 제한 등 이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선교사 시민권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 선교지에서 재난이나 사건·사고로 심리적 타격을 입은 선교사들의 회복을 위해 순회선교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PCK) 세계선교부 산하 선교연구위원회는 10-12일 제주 서귀포시 라임오렌지빌과 리바이벌 미션센터에서 선교현안 긴급진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선교연구위원회는 교단 내 선교현안을 연구한 뒤 세계선교부 실행연구위원회에 보완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장으로 워크숍을 참관한 서화평(전주샘물교회) 목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선교사들의 시민권과 비자발적 철수 문제가 부각됐고 순회선교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면서 “워크숍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첫날은 선교사 시민권 부여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산하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인 정용구 선교사는 ‘선교사의 현지 시민권 취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 선교사는 “코로나19 시대 선교사는 선교지 장기 거주와 비자 재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짚었다.

좋은 점은 거주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웃 국가까지 거주 제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프리카에선 케냐 영주권이 있으면 우간다 르완다 등에서도 거주할 수 있다. 현지인들과의 동료의식 강화, 현지 재산권 관리, 현지 비즈니스 선교 사역 기회 확대도 가능하다. 복지나 장학,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인에게 허용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자격이 사라진다.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도 생긴다. 특히 아프리카에선 현지인에 대한 국가의 재산몰수법이 존재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정 선교사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과 기독교감리회 등 9개 교단,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등 6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 선교사는 지난 1월부터 KWMA 회원 교단과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선교사 시민권 취득 현황을 조사했다.

기감은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위해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예장합신도 선교사가 선교지 비자취득을 요청하면 심사 후 가능한 방향으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예장고신은 선교사가 시민권을 받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크숍에선 사역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선교지 재산을 선교사가 편취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는 대신 영주권은 내부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순회선교사의 필요성엔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 워크숍 둘째 날 연구위원인 김윤태(대전신성교회) 목사는 ‘코로나19 시대 PCK 순회선교사제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순회선교사란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해 조언하는 선교사를 의미한다. 2007년부터 교단들은 순회선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0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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