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윤리 책임 강화한 36항‘윤리강령’ 발표

한성연,세습금지 생명존중 문화창출 앞장 자연생태계 보존 등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연합기관 최초로 기독교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리강령 제정이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지난해 설치된 한성연 사회책임분과위원회가 일 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성연에 소속된 3개 교단인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에서 각각 추천한 목회자와 신학자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성에서 임낙형 성결대 교수와 조현우 서안양교회 목사, 나성에서 정무성 나사렛대 교수와 이종국 기둥교회 목사, 기성에서 강병오 서울신학대 교수와 임채영 서부교회 목사를 추천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회자 윤리강령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기채 한성연 대표회장은 “한성연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환경 및 생태계 문제, 낙태 등 중요한 사회 문제에도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리강령은 ‘개인윤리’ ‘교회윤리’ ‘사회윤리’ 세 부분이며 윤리마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윤리에는 설교나 글 표절 금지, 성적 일탈 금지, 개인의 이익과 권력, 세속적 명예 추구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다.

교회윤리에는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존중하기, 직·간접적 교회 세습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교회 안에서 지역, 학벌, 성이나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사회윤리에는 특정 후보 지지와 정당 참여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 등 부적절한 재물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 살인 낙태 등 생명경시 풍조를 반대하고 생명존중 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정책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0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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