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임제→2년 겸임제

기감,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 안건 상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내부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겸임제는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일하는 걸 의미한다. 기감은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채택했다.

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유완기 장로)는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 안건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감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는 오는 10월 열린다.

연합회는 감독회장 권한 분산과 기감 본부 구조 개편안 등 개혁안들이 번번이 무산된 게 4년 전임 감독회장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돌아가야 산적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미 이철 감독회장도 2년 겸임 감독회장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독회장 당선 직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라고 본다”면서 “내년 입법총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나 또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기감은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도입한 이후 감독회장 자격을 두고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감독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2008년 이후 감독회장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됐다.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신경하 목사가 유일하다. 한때 다른 교단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교단 갈등의 여파로 최근 9년 동안 28만여명의 교인이 감소했다.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2년 겸임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기감 본부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입법의회 분과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면서 입법의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감에는 헌법연구·공천위원회, 교리적선언·사회신경·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교역자수급·과정법연구위원회, 의회제도·행정연구위원회,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재판법연구위원회,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규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분과위가 있지만, 장정개정위만 가동돼 왔다. 장정개정위는 입법의회에서 다룰 개정안을 종합한 뒤 심의하는 위원회다.

0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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