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진행하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개교회가 헌법 소원에 동참한 적은 있지만 교단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예장고신 산하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동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예장고신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교회는 여전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찬송이나 기도 방식까지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모습에 압박감을 느낀다”며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장고신은 이날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며 “지난달 1일 방역당국 관계자가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에 대해 비대면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 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역시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예자연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예자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는 그간 형평성을 잃은 방역대책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예배방식 규제 등 종교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에 집단감염 종교시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했다”며 “전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는 일반 종교시설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를 종교시설에 포함해 방역수칙 강화 근거로 삼은 건 국민들로 하여금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갖게 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03.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