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대표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해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합신동성애대책위는 9일 서울 송파구 거마로 남 의원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허성철 목사는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간 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목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 규정인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란 부분을 삭제한 점과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을 추가한 부분”이라며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성혼을 가족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하도록 성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과 반대를 법에서 차별로 규정해 버리면 이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에게 동성혼 수용과 정당화를 강요하는 동성혼 전체주의 독재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허 목사를 비롯한 합신동성애대책위 소속 목회자들은 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03.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