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혼 허용하려는 법”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 철회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대표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해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합신동성애대책위는 9일 서울 송파구 거마로 남 의원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허성철 목사는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간 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목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 규정인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란 부분을 삭제한 점과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을 추가한 부분”이라며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성혼을 가족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하도록 성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과 반대를 법에서 차별로 규정해 버리면 이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에게 동성혼 수용과 정당화를 강요하는 동성혼 전체주의 독재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허 목사를 비롯한 합신동성애대책위 소속 목회자들은 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0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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