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가족’의 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혼인과 출산’(제8조) ‘가족해체 예방’(제9조)을 삭제한 채 발의된 만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16개의 법률과 조례가 마련된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국회에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겠다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02.2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