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여러 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교회 2곳이 폐쇄 조처됐다.
11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계로교회는 새벽 예배를 진행했으며 예배에는 신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10일에도 세계로교회는 신도 10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개최했다. 이에 강서구는 11일 0시를 기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측이 이날 오전 대면 예배를 진행함에 따라 지자체는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강서구는 세계로교회 측의 대면 예배 진행 문제를 지적하며 6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부교회도 전날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관할 서구청으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다.
서부교회는 9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 12일 0시를 기해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폐쇄조치는 구청의 별도 해제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한편 교회 측은 구청의 폐쇄조치 명령에 따라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이번 행정명령은 부당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 중지, 내부 식당 식사 중지 등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면서 “강서구의 세계로교회의 폐쇄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측은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시설 규모를 적용한 일정 비율과 형평성에 맞는 방역 원칙을 적용해준다면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만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교회시설 폐쇄 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01.1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