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추진 평등법안’ 반대

복음법률가회 “종교단체 예외조항 불분명…차별금지법과 유사”

복음법률가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등법안이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조문이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가 협소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중지명령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안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복음법률가회는 “종교적 예외 조항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설교 때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 신학교의 동성애자 입학 거부, 동성애자 목사에 대한 안수 거부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사회 전반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 행위에 대해 반대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갖고 있다”면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이 의원이 동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목회자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기에 문제없다’며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정상적 목회자라면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평등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은 모두 주민등록제를 붕괴시키고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불필요한 ‘제3의 성’을 만들어 국론분열만 일으킬 평등법 제정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12.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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